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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숙 vs 배현진, 고소전 본격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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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의원은 "기획재정부, 문화체육관광부, 외교부 세 부처의 문서에 기재된 부분 중 어떤 것이 허위인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"이라며, "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작된다"고 말했다. 그는 문재인 청와대가 과거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가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.
또한 배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물들을 향해 "문재인 회고록을 들고 기다리라"고 덧붙였다. 배 의원은 5월 31일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에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으로 연료비 다음으로 많이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.
이에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"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실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이며, 김 여사의 4끼 식대는 105만 원"이라고 반박했다. 문 전 대통령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.
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을 고소했다. 윤 의원은 "배 의원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"며 "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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